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적용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WTO는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 증가로 미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할당관세 부과물량중 기본관세(2%) 적용분을 모든 수출국에 일률(9천t) 적용한 조치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