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구석유 30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04:22 수정2006.04.02 04: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흥구석유가 주식분산기준 미달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코스닥 등록기업 흥구석유가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로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에서 정한 등록 취소요건을 회피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29일 이같이 조치했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안전자산 선호 커진 美증시…장기채 ETF에 자금 '밀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외면받던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에 글로벌 자금이 몰리고 있다. 장기채 금리 고점론이 확산한 데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 2 딥시크 쇼크에, 삼전 실적 경고…K칩스株 '악몽' 1주일 만에 개장한 국내 증시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크게 흔들렸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12% 급락했다.31일 코스피지수는 0.77% 하락한 2517.37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49... 3 KODEX 200타겟 커버드콜 두 달만에 순자산 1000억 삼성자산운용이 지난달 초 내놓은 ‘KODEX 200타겟 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200타겟 위클리커버드콜의 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