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이노텍이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자회사인 신흥상호신용금고 지분을 완전 매각,32억5천만원의 처분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안무남외 2인이 휴먼이노텍의 신흥금고 지분 53만4천9백12주를 10억5천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휴먼이노텍과 안무남씨 측이 실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서류 심사를 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흥금고에 모두 43억원을 투자한 휴먼이노텍은 금감원의 지분매각 승인이 떨어질 경우 32억5천만원의 처분손실을 보게 됐다. 휴먼이노텍은 지난 2월 신흥금고 지분 1백%(32만4천9백12주)를 23억원에 인수한 뒤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10억원(10만주)을 출자(유상증자)했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16일 △금고 지분 인수 사전신고 불이행 △BIS 비율 8% 미만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로 신흥금고의 자본확충과 제3자 매각을 휴먼이노텍에 명령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