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으로는 소송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이미 도입된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의 부당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집단소송제 도입을 논의하더라도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이 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주주들이 실제로 받은 배상액은 피해요구금액의 3.2%에 그쳤다"며 "소송대리인이나 브로커들만 이익을 챙기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법무부 시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자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누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또 해당 기업이나 경영자가 관여하지 않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펀드매니저나 제3의 '검은 손'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 법무부 시안은 66조(대법원 규칙)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