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고액 연체자 .. 내년부터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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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을 5백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5가지다.
또 폐기물예치금은 회수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한 뒤 회수가 제대로 됐을 경우 돌려주는 것이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