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이 8.3% 인하된다. 기본료가 1천원(10.4%) 낮아지고 통화료가 10초당 1원(4.5%) 인하되며 한달에 7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는 29일 정통부가 상정한 2개의 이동전화요금 조정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같은 요금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안을 갖고 다음달 중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요금 조정에 관한 방침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협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본료를 1천8백원 인하하고 통화료를 10초당 2원 내려 전체 요금을 10.2% 낮추는 방안도 상정됐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선·후발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기본료 30% 인하를 요구했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요금인하 연기를 주장해 왔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