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순성 부장판사)는 29일 D건설이 대표이사인 고모씨(50)를 상대로 낸 주권반환청구소송에서 "고씨는 D건설에 주식 60만4백88주를 돌려주고 주식대금 15억6천여만원을 받아가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처분한 양도계약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