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값 10% 오를듯 .. 부가세 감면제도 폐지따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중고차가격이 현재보다 10%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판매가 위축될 게 확실시되는 중고차업계가 부가세 감면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부와 업계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그동안 조세특례법 시행령 1백10조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 매입가격의 10%를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폐자원(폐지,고철,중고차 등)수집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부가세 공제제도를 실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중고차도 폐지나 고철 등과 마찬가지로 폐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혜택을 줘왔지만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중고차를 폐자원으로 분류하기는 더 이상 힘든 상황"이라며 "중고차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다른 재활용품목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판단에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고차업계는 "개편안이 실행되면 부가세부과분 10%가 차량가격에 반영돼 중고차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데다 개인간 음성거래를 조장할 수도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이 시행령이 재경부 안대로 개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신고는 실거래에 30%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라며 "개인간 음성거래나 탈세를 위한 편법거래가 확대되는 등 중고차 유통기반 자체가 흔들릴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가 갑자기 이러한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은 종합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책에 따른 세수결손을 충당하려는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중고차업계는 지역별 매매조합을 중심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진정서 및 전국 3천6백여개의 폐업 신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하는 등 다각도의 활동을 통해 개편안 시행을 저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 역시 "중고차 업계는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등 세원이 양성화하지 않은 대표적 업종"이라며 "업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관련 조항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부가세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