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稅테크] '오피스텔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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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에 짭짤한 재테크 전략으로 부상한 것 중 하나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해주는 것.
이 경우에도 예외없이 세금문제가 따라 붙는다.
보증금 1천만원에 매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홍길동씨의 사례를 통해 관련된 세무 문제의 해법을 살펴본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우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업무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씨는 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해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때마다 토지 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건물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공급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도 알아둬야 한다.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챙겨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임대가 시작된 다음이면 절차가 달라진다.
홍씨의 사례처럼 보증금 1천만원,월 임대료 70만원을 받으면 연간 임대료수입은 총 8백98만원이 된다.
현행 세법은 6개월간 공급가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홍씨는 부가가치세의 추가 부담은 없다.
만약 홍씨의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11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부가세와 함께 종합소득세와도 관련이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합산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가운데 주된 소득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홍씨 정도의 임대소득을 얻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별도 장부를 기장할 필요까진 없다.
이장건 하나은행 PB팀 세무사(02-2002-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