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또 생후 1년미만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 3개 법률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월1일이후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산후휴가는 최소 45일 사용하도록 했다. 휴가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급토록 했다. 또 생후 1년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들은 1년이내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인 여성도 근로자이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부분 폐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 신설 △여성취업금지 직종 축소 등 남녀 고용평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