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다니다 이사...남은 수강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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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2월부터 운전학원에 다니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해외출장을 갈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전국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수강료 환불 및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담은 표준약관을 마련,다음달 중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운전학원 표준약관은 학원별로 천차만별인 수강료 환불 기준을 일원화시켜 갑작스런 이사나 해외출장 등으로 계속 수강하기 어려울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도로주행의 경우 수강생과 운전강사 양쪽 모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어느쪽이든 교육시간 하루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학과,도로주행,코스 등 운전교육 과정이 한데 묶여있는 운전학원 수강료를 수강생의 필요에 따라 부문별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