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독점해온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이 후발사업자에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후발 통신사업자는 자체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빌려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대도시에서는 과열 중복투자 양상을 보이면서도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투자가 저조해 지역간 정보 격차가 심화된다고 보고 그 해결 방안으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마련,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란=전국 가정마다 설치된 한통의 시내전화 가입자선로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유선통신 시장의 비대칭 규제와 경쟁 활성화의 핵심수단으로 정부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다. ◇기대효과=무엇보다 후발사업자들의 설비투자 경감이 기대된다. 가령 후발사업자가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독자 가입자망을 구축하려면 18조원을 투자해야 하나 한통의 가입자망을 임차할 경우 5천억원만 투자하면 돼 17조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통부의 추산이다. 결국 이번 가입자망 개방으로 후발사업자들은 그동안 투자비 부담으로 소홀히해온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신규시장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망 개방으로 자체망을 갖고 있지 않은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업체도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및 ADSL 가입자망을 활용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됨은 물론 사업자들의 투자비 절감에 따른 가격 혜택도 동시에 누리게 된다. ◇한통의 반발=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후발사업자들은 이번 망 개방을 환영하는 반면 한통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통은 "망 개방 원칙에는 찬성한다 하더라도 망 임대료 산정에 대한 정통부 방침이 후발사업자에 너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는 후발사업자가 한통에 내야 할 망 임대료를 회선당 월 1만2천2백원으로 책정하고 후발업체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통측은 "이는 원가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원가 수준과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다음주 정통부 장관의 지침발표를 통해 곧바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