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일양약품 등 6개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9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백75개 종합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 약품채택비와 처방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9억9천4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동아제약 4억5천만원 △개성약품 2억3천만원 △일양약품 1억3천9백만원 △한미약품 6천9백만원 △한일약품 5천4백만원 △대주약품 5천만원 등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