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동윤 고려대 법대 학장이 사회를 맡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분과위원회 위원인 서울지검 김진모 검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와 법무부가 마련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시안"을 해설한다. 또 대법원 이태종 재판연구관과 대한변협 고창현 변호사,전경련 김석중 상무,성균관대 정규상 교수,참여연대 김주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시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를 수렴,이달 중 입법예고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달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