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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고교생 인터넷 윤락알선...10만원씩 받고 연락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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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일 윤락 알선을 미끼로 성인 남자들로부터 9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군(16.고2)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벌금 1백50만~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8~9월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비밀대화방을 만든 뒤 성인남자 90여명으로부터 윤락을 시켜주겠다며 1인당 10만원씩 모두 9백만원을 챙긴뒤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수백차례 윤락을 알선한 정모씨(43.결혼상담업)를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락행위를 한 김모씨(34.여) 등 2명을 벌금 1백만~2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락여성 중에는 가정주부,이혼녀,미용강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중 최고 80여차례 윤락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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