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일 회사측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정한 전직처분은 무효라며 대한항공 조종사였던 이모씨(47)가 낸 전직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수 없다"며 "회사측의 취업규칙과 전직처분 사유로 볼 때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과 전직처분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