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법무무 주최로 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에서 한국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때 집단소송제는 시기상조라며 도입 유보를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시행과 함께 내용강화를 요구,재계측과 팽팽히 맞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는 제도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과 경제여건을 감안해 도입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참여연대측 김주영 변호사는 "정부안이 소송남발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소송제기 자격이나 소송대상 등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소송대리인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내달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손희식.정대인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