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선거법위반 '1심서 벌금 5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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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는 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양천을)에 대해 상품권 제공혐의를 인정,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대전 대덕)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민주당 송영진 의원(충남 당진)에 대한 재정신청 항소심에서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