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회사)에게 전 사용자가 체납한 전기료를 일방적으로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4일 롯데쇼핑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롯데쇼핑에 9천3백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를 통해 건물을 취득한 후 전력 사용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는 일반 매매의 경우처럼 신.구고객이 각자 사용한 전기량만큼 요금정산을 해야 한다"며 "한전측이 롯데쇼핑측에 전기요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블루힐백화점"을 경매를 통해 인수했지만 한전측이 "체납전기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끊겠다"고 통보하자 일단 체납분 9천3백여만원을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