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계좌 추적때 반드시 기록 보존해야..野 금융실명제 개정추진 입력2006.04.02 04:44 수정2006.04.02 04: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5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무영장 계좌추적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오는 8일 경제대책특위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의도 다분해"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 이재명, 25분 만에 '1.5억' 모금…"1원도 허투루 안 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금이 모금 개시 25분 만에 한도액을 채웠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4200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소... 3 與 "조선업도 中이 맹추격…조세특례법 등 신속 처리해야" 친환경·스마트 등 미래 선박 기술에서 중국 조선업계와 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방안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6일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