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5일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사보고서 내용중 일부를누락시켜 서울지검 수사팀에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박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되는 관련 법에 따라 1심이 확정된다해도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입증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동팀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그러나 옷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및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내사문건 가운데 일부를 누락시켜 수사팀에 송부했다는 혐의는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의 진술로 미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누락시킨 문건은 옷로비 사건의 본질과 관련,핵심적인 문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무비서관으로서 옷로비 의혹사건에대해 원칙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던 점을 감안,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99년 1월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최초 및 최종 내사보고서를 당시 김 전 총장에게 유출하고 검찰 및 특검이 요청한내사문건 가운데 일부를 누락시켜 송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