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동시설稅 2배 오른다 .. 행자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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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시설과 학원 당구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카지노 무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부과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2배로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이들 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시.도가 소방장비 구입 등을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일반세율(과세표준액의 1만분의 6)의 2배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 2억원(시가 6억∼7억원)인 건물의 소방공동시설세는 29만7천원에서 59만8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용건축물, 여객.화물자동차터미널 등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 대상에 추가된다.
또 현재 중과세중인 유흥주점과 유사한 무도장 무도학원 당구장 유기장 등도 면적이 2백㎡를 넘을 경우 중과세대상에 포함된다.
1백50㎡ 이상의 단란주점도 중과세된다.
이와함께 수도권 대도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법인끼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합병하더라도 등록세의 3배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미 법인분할로 생겨난 법인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밖에 △사실상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경지는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0.3%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아마추어무선국,학교사격연습용 등은 제외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