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法에 따른 은행손실 '경영목표 달성시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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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하이닉스반도체 지원 등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무재조정으로 정부와 맺은 경영개선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목표달성 기한을 유예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은행들이 문제기업 처리과정에서 정부와의 경영개선 목표를 의식해 출자전환 등을 꺼려 왔다"며 "출자전환이나 채무탕감으로 인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반도체 등 문제기업 처리과정에서 채무재조정을 실시, 손실을 보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은 1인당 영업이익이나 ROA(총자산수익률) 등 각종 경영목표에서 달성기한을 유예받게 될 전망이다.
10월말현재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받은 기업은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 등 3개사다.
현대건설은 채무유예만 결정해 놓은 상태다.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KDS)는 채권단이 퇴출을 자율결의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