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들도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장이나 대형빌딩을 지을 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계획을 마련,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심의,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를 민간기업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그러나 이 제도가 민간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는 점을 감안,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 5천t 이상'으로 돼있는 사전협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 개정 때 신중하게 검토해 다시 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와의 사전협의 결과로 나온 에너지 절약 방안의 실천 여부에 대해선 점차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