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 시대] 전자화폐 : '새 결제수단 성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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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자화폐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기대치만큼이나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1인당 2장꼴로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데 미리 돈을 충전해서 쓰는 전자화폐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외국에서도 전자화폐 상용화에 성공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미국 씨티은행과 체이스맨해튼은행이 지난 97년 10월 뉴욕 맨해턴지역을 중심으로 "맨해턴 프로젝트"라는 시범사업을 벌였으나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실패의 최대요인은 가맹점에 대한 홍보 부족.
전자화폐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발급확대 인프라확충 인식개선이라는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소비자 인식의 확충은 전자화폐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최대변수로 간주된다.
얼마만큼 소비자들의 마음을 파고 드느냐에 따라 1~2년안에 성패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동된 지적이다.
이제 막 도입되는 전자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단말기 등 인프라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
화폐로서의 보편성을 갖기 위해선 국제규격의 표준 인프라를 공동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
단말기간에 호환성이 결여된다면 소비자는 여러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중복투자다.
위변조와 안정성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다.
전자지불에 관련해 다양한 지불시스템이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보안에 대한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전자화폐사업이 싹트기도 전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제수준의 인증기관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프라이버시 보호장치도 선행돼야 한다.
전자화폐를 이용하면 소액거래마다 기록이 남아 자칫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
관련법 제정과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하다.
여신금융법상의 선불카드 조항이 있지만 이 법으로 전자화폐를 규정하기란 어렵다.
민법이나 한국은행법과 상충하는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소비자입장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