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릉 2구역 재개발지역내 건물과 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릉 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조합원들이 곧 분양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2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주비가 8천만원밖에 나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합니다. 전세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제호씨) A 이주전에 임차인 전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매입자가 전세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조합에 이주비를 더 많이 주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에서는 정해진 이주비가 있기 때문에 더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도 사람이 하는 사업입니다. 적정수준의 이주비를 주지 않는다면 결국 재개발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지분의 권리가액이 그 전세금보다 높다는 판단이 서야 이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담보가치가 있어야 그 정도의 이주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금 문제해결의 방법은 조합과의 협의결과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컨설팅 백준 대표 (02)816-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