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항공청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에 차장(차관급)직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6일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청은 현재 건설교통부 항공국과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항공교통관제소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건교부의 외청이 되며 청장은 1급(관리관)이 맡는다. 이렇게 될 경우 건교부는 최소한의 항공정책 기능만 담당하고 운항기술과 공항시설 관리,항공안전지도감독 등 항공관련 제반업무는 항공청으로 일원화된다. 한편 국무조정실 차장 신설 방침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데 따른 것이나 '작은 정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