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경기도 문산 일대 43만평을 비롯 전국 70개 지역 4천6백35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해안 경계작전에 지장이 적은 강화도 내가면 등 2개지역 2천9백34만평 △도심지역중 해제가 가능한 문산 등 5개 지역 43만평 △도시주변 및 취락형성지역인 일산 등 24개 지역 9백13만평 등 모두 36개 지역 4천2백63만평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땅 소유자들은 앞으로 토지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 당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신.개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완화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4천5백평, 부산시 가덕도 68만평, 마산시 구산면 49만평 등 34개 지역 3백72만평이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 완화되며 건축과 관련된 협의 대상 기관이 군 당국에서 시.군 등으로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5억7천여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해 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