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6일 언론사 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미 결심공판까지 이뤄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