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관련, 내년 인상폭이 1백%가 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직장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고 반발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4백80만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됐던 한시적 보험료 경감조치가 올 연말로 만료된다"며 "이 경우 내년 보험료를 한자릿수로 인상해도 실제 보험료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지는 결과가 돼 경감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가 배 이상 오르는 8만∼10만명의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한시적으로 경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 1백73만원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상한선 혜택을 보는 직장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구체적인 경감 대상자수 및 경감률, 적용기간 등을 결정한 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법시행령 부칙을 손질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