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혐의 한국인 2명 '中서 사형선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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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혐의로 지난 9월 중국에서 사형된 신모씨에 이어 이모씨 등 한국인 2명이 마약 제조 및 거래 혐의로 현재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 1심 재판에 계류중이며,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법원 소식통들이 6일 밝혔다.
이들은 "이씨 등이 제조한 히로뽕의 양이 1t이 넘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선양 영사사무소는 현재 중국측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씨는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3백km 떨어진 치타이허시에서 한국인 김모씨 등 7명과 함께 히로뽕 1.33t을 제조했으며, 중국 공안당국은 이들을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감시하다 올해 3월 체포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