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취업 新전략] 구인광고도 옥석가려야...기업 이름 없을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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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많아지다보니 허위구인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허위구인 광고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둘째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세째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네째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다.
노동부는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같은 광고를 보면 지방노동청이나 고용안정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