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稅테크]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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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씨는 결혼 10년 만인 지난 99년 1월 마침내 자기 집을 갖게 됐다.
비록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지만 때가 되면 이삿짐을 꾸리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그런데 재건축바람과 함께 작년 말 김 씨의 아파트단지에도 재건축조합이 결성됐고 올해 6월 사업계획 승인이 나 재건축조합원에게 1억원의 이주비가 지급됐다.
김 씨는 1억원으로는 재건축기간인 4년 동안 또 다시 전세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차라리 새 집을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씨처럼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의 하나로 98년 8월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99년부터는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전에 종전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일이나 철거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인 2001년 6월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해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흔히 주택을 구입한지 3년이 지나면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건축승인이 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지 3년이 넘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양도해야 한다.
다만 99년 1~12월 사이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이장건 하나은행 PB팀 세무사(2002-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