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부당할인 뒷돈거래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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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료를 부당 할인해주거나 뒷돈을 제공할 경우 보험회사에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특히 내년 1월부부터 '보험모집질서 확립 대책반'을 가동, 상시감독과 함께 강력한 감독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만연돼 있다며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지난 8월 1일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이래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더욱 증가했다"며 "4월 손해보험 가격자율화에 앞서 보험업계 공정질서와 재무건선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이번 근절대책의 핵심은 '엄벌주의'를 통한 병폐해소에 최우선을 둔 것으로 제재 내용으로 꽉차 있다. 감독당국 스스로 '특별이익과의 전쟁'을 공언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을 개정,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행위자에서 최고경영자 및 기관까지 부과하는 등 법규에서 정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부과키로 했다.
또 사안에 따라 보험업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회사는 물론 특별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기업이나 개인도 세무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 자체의 부당특별이익 근절 노력을 강화하도록 관리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과사업비에 대해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한 뒤 그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 조치가 행해진다.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는 매집형 대리점과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매집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도 실시, 법규에 위배될 경우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모집수당, 판촉비 등 제반 영업비의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대신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등을 통해 지급하게 해 경비투명성을 높이고, 인터넷 및 TM전용상품 등 비용절감형 상품판매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이 확대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