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험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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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제재 강화
△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행위자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화사에 대한 책임도 병과
- 경영실태평가 반영
- 사직당국 고발조치 병행
- 특별이익 제공금액에 대한 소정비율의 과징금 부과 검토
-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일정한도 초과시 국세청 통보 등
△ 보험모집질서 확립대책반 구성 운영
△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실태점검
△ 신상품 인가 제한 검토 등
◆ 보험사 자체 근절 유도
△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제출 의무화
△ 인터넷 및 TM전용상품 등 비용절감형 상품판매 활성화 유도
△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의 합리적 인하 추진
△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하여 사업비 감축 유도
△ 보험영업비 지급시 현금지급 지양, 계좌이체·수표지급 등 대체
△ 매집형 대리점의 자진폐쇄
△ 대계약자 홍보
△ 최고경영진의 경영자세 전환 촉구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