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제재 강화 △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행위자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화사에 대한 책임도 병과 - 경영실태평가 반영 - 사직당국 고발조치 병행 - 특별이익 제공금액에 대한 소정비율의 과징금 부과 검토 -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일정한도 초과시 국세청 통보 등 △ 보험모집질서 확립대책반 구성 운영 △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실태점검 △ 신상품 인가 제한 검토 등 ◆ 보험사 자체 근절 유도 △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제출 의무화 △ 인터넷 및 TM전용상품 등 비용절감형 상품판매 활성화 유도 △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의 합리적 인하 추진 △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하여 사업비 감축 유도 △ 보험영업비 지급시 현금지급 지양, 계좌이체·수표지급 등 대체 △ 매집형 대리점의 자진폐쇄 △ 대계약자 홍보 △ 최고경영진의 경영자세 전환 촉구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