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캐피탈은 그래닛창업투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원선임 및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을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냈다고 7일 공시했다. 조흥캐피탈은 이에대해 신청인의 소수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일 현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주총 소집계획이 없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처키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