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압수, 수색, 현장조사권 및 영치권이 부여된다. 또 불공정거래 감리·조사기관간 정보공유와 종합적·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