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사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장외파생상품이란 선물 옵션 스와프 선물옵션 선물스와프 등 파생상품중 거래소 등 공식시장에 상장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현재 관련규정이 없어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개발·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금융감독원은 "선물 옵션 스와프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 가운데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모든 상품이 허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인 증권사에만 취급토록 하고 전문가 확보, 내부통제기준 등 엄격한 감독규정을 마련한 뒤 장외 파생상품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증권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선 가능한 상품외에는 허용치 않는 포지티브 시스템 대신 불가능한 상품외에는 모두 가능토록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증권사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