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피임약 '노레보정' 12일부터 시판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관계 뒤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오는 12일부터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응급피임약에 신속한 투약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면서 "그러나 성폭력피해자 등 당장 의사처방을 받기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보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