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생활보호대상자 수수료면제 입력2006.04.02 04:54 수정2006.04.02 04: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는 무의탁 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생활보호대상자가 연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서비스를 해준다. 전국 1만5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무료 중개서비스 스티커가 달려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국 협회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02)556-7772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차라리 다른 대출 업체 찾겠다"…재건축 조합 '으름장' 올해 들어 금리 인하 기대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2 연휴 끝나자 '5억 로또' 나온다…올해 대박 단지는? 올해 서울 강남권 ‘로또 단지’ 분양의 막이 올랐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게&n... 3 "당첨되면 시세차익 1억"…수도권 공공분양 3만가구 쏟아진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다락같이 뛰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정치적&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