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에 3개월미만 신탁 허용 .. 금감원 최소만기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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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만기 3개월 미만의 신탁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는 특정금전신탁 3개월, 불특정금전신탁 1년으로 규제돼 왔다.
또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단기금전신탁의 만기는 6개월 이상으로 제한돼 왔다.
금감원은 은행신탁의 만기규제를 없앰에 따라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은행권 금전신탁 수탁액은 실적배당신탁 상품 60조6천억원, 원본보전신탁 17조8천억원 등 78조4천억원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