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54
수정2006.04.02 04:57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 부장판사)는 8일 조세포탈 및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좀 더 밝히겠다"며 조 전 회장측이 낸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론이 재개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