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 도입되는 개별옵션은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결제된다. 결제주식 확보 시간을 주기 위해 결제시한은 권리행사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까지로 정해졌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증권거래소의 개별옵션 상장과 관련, 한국증권거래소의 '선물옵션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별옵션은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이 선정됐으며, 권리행사는 코스피200옵션과동일하게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럽형이 채택됐다. 권리행사 최종결제방법은 기초주권과 대금을 수수하는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하되 단주에 대해서는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결제시한은 주식시장을 통해 결제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권리행사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T+3)로 정해졌다. 권리행사 등으로 실물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결제일까지 가격변동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헤지할 수있도록 결제전에 반대매매가 허용된다. 미결제약정은 대량 보유에 따른 결제불이행과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장주식수의 5% 이내로 제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