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상장 최소자본금이 50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6개월간 주식매각이 제한된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투자회사가 상장하려면 현재 최소자본금이 800억원에 달하고 주식분산요건으로 주주가 1,000명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금이 50억원, 주주수가 100명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주식분산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며 "시장의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 협회중개시장 등록 뒤 2년이 경과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주식매각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협회등록법인이 합병할 때 피흡수합병법인이 최근 사업년도에 당기순손실을 내지 않았으면 당해연도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법인 중에서 개시대차대조표상 주권의재상장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재상장신청 가능기간을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간으로 연장된다. 또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후의 부채비율이 분할전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동업종 평균 1.5배 미만이 적용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