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M&A) 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기업인수를 중개해 받은 수수료도 회사수입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국M&A측이 전 대표이사 권성문씨(현 KTB네트워크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번 M&A 중개료를 회사수입으로 잡아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법인세 등 5억9천여만원만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 계약이 모두 권씨 개인 명의로 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M&A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수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