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합의된 것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기울이고 있는 각국의 연구개발 노력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이번 회의의 구체적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각국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강제로 줄이는 의무준수체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또 청정개발체제(CDM)와 배출권 거래제도 등 교토협약서의 이행방안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실적 인정 여부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작성.보고내용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타결로 EU 회원국 등 대부분의 협약당사국들이 내년 9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이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하지만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고 이행안에 따라 선진국들이 오는 2008년부터 당장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게 되면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의 각종 환경기준을 수출대상국의 변화된 협약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의 이행 여부를 문제삼아 이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을 참여시키기 위해 선진국간 개도국을 조기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은 가장 눈에 띄는 타깃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이같은 이유로 인해 실질적인 참여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