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조항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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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조항을 폐지하고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진입제한 등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비전 2011' 중간보고서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재벌규제들을 각 조항별로 규제대상을 분리 적용하고 경쟁정책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상호출자금지는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효율성 증대가 없는 기업결합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점력 확장 및 남용을 교정하기 위해 기업분할과 계열분리 청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KDI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재판상 주장제한'조항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사적 소송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직접 해당 행위 금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유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위해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상승과 공적자금 회수 확대를 유도하고 금융회사도 성과보상체계의 확충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성 추구와 전체 주주의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구축이 중요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KDI는 요금규제 방식 등 각종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통신·에너지 분야는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