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회원을 광고에 알린 것보다 더 많이 모집했다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가 경기 D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사는 박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5천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측이 "국내 회원을 7백명으로 한정한다"고 광고를 통해 밝힌 만큼 이는 회원가입 계약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내용이 약관에 기재됐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초과모집은 계약해제 사유"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6년 6월 "국내 회원 7백명"이라는 D골프장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회원권을 샀으나 골프장측이 2천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자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