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과세자료 적용 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평균 4∼5%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출기준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를 11월분 보험료부터 올해 4월 신고된 신규 자료(2000년도 귀속분)로 바꿀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지역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이달치 보험료가 평균 4∼5% 오를 것으로 공단측은 내다봤다. 공단은 "그동안 매년 4월분 보험료부터 과세자료 적용 연도를 바꿔 왔으나 입수 가능한 최근 과세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신규 과세자료 적용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