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완화의 핵심인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는 5조∼10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공정위가 주장했던 3조원은 일단 배제됐다. 5조원으로 결정될 경우 19위인 효성그룹까지 포함되고 10조원으로 정해지면 12위인 두산그룹까지 규제받게 된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다만 '의결권을 제한하면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예외 규정도 몇가지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SK그룹 등이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출연한 자금은 출자총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출자하는 금액도 예외로 처리해 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 자회사를 민영화할 때 기존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에서 빼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순수 투자목적 출자와 일반 출자를 구분할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부채비율이 1백%를 밑도는 등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은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현행 30대 그룹)에서 빼주는 '우량기업 졸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포항제철 하나로통신 등 오너가 없는 대기업(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은 유보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